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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김건희 논문

by LH스토리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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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교육부는 김건희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에 대해서 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논문 논란

김씨가 2008년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첫 회의를 열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10일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대 검증 시효 만료에 대한 비판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

강 원내대표는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는데도,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다'는 규정 부칙을 근거로 김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적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한편에선 대학예산 적다고 난리치면서 다른 한편에선 이런 일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해대는 대학들이여,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클리대 박사(1997) 논문 모두 예외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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