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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T 이영복 회장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영복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이름은 석동현으로 LCT 분양을 받으면서 계약금도 이 회장의 돈으로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CTV 내용은 지난해 8월 10일 석동현 전 검사장의 지인 전 모 씨 아파트에 석동현 전 검사장이 찾아옵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1시간 만에 나가는데 2시간 반 뒤 당시 도피 중이던 이영복 엘시티 회장과 지인 이 모씨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빠져나갑니다.
전 씨와 이 씨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 회장이 도피 중인 사실을 몰랐으며 석 전 검사자은 이영복 회장의 방문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진술을 듣고 석 전 검사장에게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불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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