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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대리인은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밷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또 다른 소송은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 국가를 상대로도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소송뿐만 아니라 미국 LA에서 소송을 추가할 경우 손해배상 액이 천억원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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