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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직 2개월 징계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 판사 정용석)는 14일 윤석열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징계 시작 이유 처분 소송
- 2021년 11월 2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주요 비위 혐의가 판단되어 추밍 장관이 정직 2개월 직무집행정지 명령
- 2021년 11월 25일 윤석열 전 총장 직무정지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12월 1일 법원 인용후 일주일만에 복귀
-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징계 처분 심의하여 최종 정직 2개월 의결
- 12월 16일부터 다시 직무 정지
- 12월 24일 다시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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