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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테레서 신변보호 대상이던 전 여자친구 30대 여성을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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